「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업력 무관)이란, 업력(사업을 운영한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즉,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업력(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래됐거나 무관)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