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를 얻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보호시설 청소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A to Z

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 시설에 있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예: 보육원, 청소년쉼터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부모의 동의가 어렵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를 얻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보호시설 청소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이유는?

  • 청소년복지법, 행정 관행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시설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시설장 동의서로 부모 동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발급 방법
개인훈련계획서HRD-Net or 고용센터
학교장 추천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요청
보호자 동의서시설장 명의로 작성 가능
입소 확인서시설 담당자가 작성
본인 명의 통장신분증 + 입소확인서로 은행에서 개설 가능

👉 이 모든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상황이 특별하다고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건 아니다.” –
보호시설 청소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진로 설계와 직업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T, 디자인, 요리, 간호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등 부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 충족 시).

참고사항

  • 졸업 연한이 2년 이상 남은 학생(1~2학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퇴생, 검정고시 합격생도 별도 증빙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거주자는 별도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는 법

1. 개인훈련계획서 양식 및 작성법

  •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고용센터, HRD-Net, 워크넷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원하는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방법, 훈련기간 등
      기본 인적사항과 수강하려는 과정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훈련 필요성, 본인의 진로계획, 기대효과 등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상담원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작성 절차
    HRD-Net에서 훈련진단상담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단계로 연결되어
    선택한 과정 정보와 권리·의무사항을 확인 후 동의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2. 학교장 추천서 양식 및 발급 방법

  • 양식 존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양식이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한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학교에서 공식 양식에 맞춰 작성·발급해줍니다.
    • 학교장(또는 위임받은 교감 등)의 서명과 직인이 필요합니다.

3. 보호시설(보육원 등) 청소년의 부모 동의서 대체

  • 부모 동의서가 없는 미성년자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 등 법정대리인(부모)이 없는 경우,
    시설장(원장)이 보호자 자격으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목적을 알리고
      보호자 동의서(시설장 명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 필요시, 시설의 공식 직인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통장 개설(보호시설 청소년)

  • 보호시설 청소년도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시설장 확인서류,
      필요시 시설 담당자 동행 등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일부 은행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준비하면 원활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미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도 동일한 자격과 절차가 적용되며,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부모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훈련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는 모두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으며,
    고용센터나 학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청소년은 시설장 동의로 부모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준비와 작성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