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청소년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청소년, 시설에 있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예: 보육원, 청소년쉼터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부모의 동의가 어렵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이유는?
- 청소년복지법, 행정 관행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시설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시설장 동의서로 부모 동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 | 발급 방법 |
---|---|
개인훈련계획서 | HRD-Net or 고용센터 |
학교장 추천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요청 |
보호자 동의서 | 시설장 명의로 작성 가능 |
입소 확인서 | 시설 담당자가 작성 |
본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입소확인서로 은행에서 개설 가능 |
👉 이 모든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상황이 특별하다고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건 아니다.” –
보호시설 청소년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진로 설계와 직업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T, 디자인, 요리, 간호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등 부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 충족 시).
참고사항
- 졸업 연한이 2년 이상 남은 학생(1~2학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퇴생, 검정고시 합격생도 별도 증빙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거주자는 별도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는 법
1. 개인훈련계획서 양식 및 작성법
-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고용센터, HRD-Net, 워크넷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 온라인 작성 절차
HRD-Net에서 훈련진단상담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단계로 연결되어
선택한 과정 정보와 권리·의무사항을 확인 후 동의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2. 학교장 추천서 양식 및 발급 방법
- 양식 존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양식이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한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학교에서 공식 양식에 맞춰 작성·발급해줍니다. - 학교장(또는 위임받은 교감 등)의 서명과 직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한
3. 보호시설(보육원 등) 청소년의 부모 동의서 대체
- 부모 동의서가 없는 미성년자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 등 법정대리인(부모)이 없는 경우,
시설장(원장)이 보호자 자격으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목적을 알리고
보호자 동의서(시설장 명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 필요시, 시설의 공식 직인과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목적을 알리고
4. 본인 명의 통장 개설(보호시설 청소년)
- 보호시설 청소년도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시설장 확인서류,
필요시 시설 담당자 동행 등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일부 은행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준비하면 원활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마무리
-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는 미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도 동일한 자격과 절차가 적용되며,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부모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훈련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는 모두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으며,
고용센터나 학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청소년은 시설장 동의로 부모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 준비와 작성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