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버겁다면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청년 위한 LH 전세임대 꿀팁 총정리
“매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부담되는데… 전세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그 고민, LH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혼 청년이라면 공공임대 제도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의 차이점부터 신청자격, 우선순위, 혜택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직 몰랐다면 지금 꼭 체크해보세요!
1. LH 청년전세임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이를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 대상: 미혼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 우선순위: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단독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임대조건:
- 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세: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이자
- 거주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1순위 대상이라 우선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수급자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를 의미
- LH 청년전세임대에서 1순위로 분류되어 우선 선정됨
차상위계층이란?
2.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처럼 비적정 주거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 대상: 주거취약계층(비적정 주거 1년 이상 거주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혜택:
- 보증금: 50~100만 원
- 월세: 연 1~2% 수준
- 거주기간: 최대 20년까지 가능
- 특징: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전세임대 지원
주거취약계층이란?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비적정 주거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종료아동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사업은 이들에게 장기(최대 20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임.
3. 두 제도, 뭐가 다를까?
구분 | LH 청년전세임대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
---|---|---|
주요 대상 | 미혼 청년, 대학생, 취준생 (20~30대) |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1년 이상 거주자 |
우선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 | 수급자, 차상위, 주거취약계층 등 |
거주 가능 기간 | 최대 10년(혼인 시 20년까지) | 최대 20년 |
임대 보증금/월세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연 12% 이자 | 보증금 50~100만 원 연 12% 이자 |
매물 | 조건 충족 매물 | 조건 충족 매물 |
장점 | 청년 맞춤, 빠른 매칭 | 장기 거주 가능성 |
📌 정리하면
- 20~30대 청년층이라면 → ‘LH 청년전세임대’
- 고시원 등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면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두 제도 모두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모두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운영 주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형태: 전세임대주택 (간접 임대)
- 구조: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 입주자에게 재임대
- 임대방식: 간접전세 (입주자는 소액 보증금 + 저렴한 월 이자만 부담)
- 입주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으면 LH가 대신 전세 계약
-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1~2% 저리 이자(월세 개념)만 부담
- 조건 충족 시 장기 거주 가능 (최대 10~20년)
- 주택 소유권은 LH가 아닌 집주인에게 있음
신청 전 확인할 것!
- 보증금 마련 가능 여부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
- 거주지와 LH 모집공고 지역 확인
- 신청 접수는 LH 청약센터에서 가능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청년전세임대 vs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QnA 정리
마무리 한줄 요약!
월세 아끼고 싶다면? 수급자·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제도 꼭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일수록 우선순위는 높고, 장기거주도 가능하니 조건만 된다면 신청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