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청년 부부의 일러스트. 전세 가능 매물을 확인하는 모습과 전세집 상징 아이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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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걱정 줄이고 싶다면?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전세집, 이런 조건은 꼭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든,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든… LH에서 대신 전세 계약해준다고?
하지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다.
“이 집, 전세임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이 글이 실전 가이드입니다.

LH 전세임대 매물, 두 제도 모두 “같은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제도도 다르니, 집 조건도 다르겠지?”
👉 아닙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물 조건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 어떤 집이 ‘조건 충족 매물’일까?

1. 건축법상 ‘주택’으로 등록된 집만 가능

허용되는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다세대, 연립,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불가한 주택:

  •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 상가주택, 사무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
  • 불법 증축된 주택

2. 전용면적 기준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약 18평)
  • 2인 이상 가구: 최대 85㎡ 이하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짐)

3. 전세금(보증금) 상한선

지역전세가 상한선 (2025년 추정)
서울약 9,500만 원 이하
수도권약 8,500만 원 이하
지방약 6,500만 원 이하

☝️ 주의: LH의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음
👉 감정가가 기준 초과 시 승인 거절될 수 있음

4. 주택 상태도 중요합니다

LH는 매물 상태를 철저히 따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됩니다.

  • 누수, 곰팡이, 결로가 없어야 함
  • 방범·단열 등 기본 안전조건 충족
  • LH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통과 필수

✅ 직접 찾은 집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매물을 찾아 LH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집주인이 LH와의 전세계약에 동의해야만 진행됩니다.

💬 실전 팁: 매물 조건 체크리스트

✅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인가?
  • 전용면적이 기준 이하인가?
  • 전세보증금이 지역 상한선 이하인가?
  • LH 감정평가 시 통과 가능할 만큼 깔끔한 상태인가?
  • 집주인이 LH와 계약에 동의하는가?

🤔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르길래?

항목LH 청년전세임대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대상만 19~39세 미혼 청년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1년 이상
거주기간최대 10년 (혼인 시 20년)최대 20년
보증금100~200만 원50~100만 원
매물 조건동일동일

📌 결론: 조건만 맞는다면, 매물은 동일!

  • 제도는 다르지만, 매물 조건은 같다.
  • LH 전세임대 매물은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세를 싸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집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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