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걱정 줄이고 싶다면?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전세집, 이런 조건은 꼭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든,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든… LH에서 대신 전세 계약해준다고?
하지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다.
“이 집, 전세임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이 글이 실전 가이드입니다.
LH 전세임대 매물, 두 제도 모두 “같은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는 제도도 다르니, 집 조건도 다르겠지?”
👉 아닙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물 조건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 어떤 집이 ‘조건 충족 매물’일까?
1. 건축법상 ‘주택’으로 등록된 집만 가능
허용되는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다세대, 연립,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불가한 주택:
-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 상가주택, 사무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
- 불법 증축된 주택
2. 전용면적 기준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약 18평)
- 2인 이상 가구: 최대 85㎡ 이하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짐)
3. 전세금(보증금) 상한선
지역 | 전세가 상한선 (2025년 추정) |
---|---|
서울 | 약 9,500만 원 이하 |
수도권 | 약 8,500만 원 이하 |
지방 | 약 6,500만 원 이하 |
☝️ 주의: LH의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음
👉 감정가가 기준 초과 시 승인 거절될 수 있음
4. 주택 상태도 중요합니다
LH는 매물 상태를 철저히 따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됩니다.
- 누수, 곰팡이, 결로가 없어야 함
- 방범·단열 등 기본 안전조건 충족
- LH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통과 필수
✅ 직접 찾은 집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매물을 찾아 LH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집주인이 LH와의 전세계약에 동의해야만 진행됩니다.
💬 실전 팁: 매물 조건 체크리스트
✅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인가?
- 전용면적이 기준 이하인가?
- 전세보증금이 지역 상한선 이하인가?
- LH 감정평가 시 통과 가능할 만큼 깔끔한 상태인가?
- 집주인이 LH와 계약에 동의하는가?
🤔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르길래?
항목 | LH 청년전세임대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
---|---|---|
대상 | 만 19~39세 미혼 청년 |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1년 이상 |
거주기간 | 최대 10년 (혼인 시 20년) | 최대 20년 |
보증금 | 100~200만 원 | 50~100만 원 |
매물 조건 | 동일 | 동일 |
📌 결론: 조건만 맞는다면, 매물은 동일!
- 제도는 다르지만, 매물 조건은 같다.
- LH 전세임대 매물은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세를 싸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집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