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신용취약·상가주택 건물주 지원 가능성
몇 가지 문의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혹시 상가주택 건물주도 가능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업체를 말하며,
안타깝게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가주택 건물주가 지원 가능한지 여부
- 지원 가능 조건: 상가주택 건물주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 상가(예: 카페, 편의점 등)에서 영업 중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운영 증빙,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불가 조건: 순수 임대사업(부동산 임대업 등)만 영위하는 건물주는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시설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료만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운영 실체가 명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공사 견적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세금 체납 시 제한 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격
- 공통 자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필수
– 업종별 연매출 기준 충족(예: 도소매업 50억, 제조업 120억 이하 등)
– 제외 업종: 유흥, 도박, 부동산임대업 등 - 신용 및 체납 관련
– 신용점수: 일반 정책자금은 신용평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부실 이력자는 제한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신청 시 체납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함
→ 다만, 분납 약정 등으로 체납 해소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면 일부 자금은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특별자금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용점수 839점 이하, 신용관리 교육 이수 시 신청 가능(단, 체납 해소 필요)
– 재도전특별자금: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이력이 있고, 성실상환 및 재창업 교육 이수 등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감염병 피해 등 사유가 있으면 별도 심사
행동 지침: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어요!
1. 국세청·4대보험 미납 분납 신청
- 담당자와 협의해 분납 약정 체결 및 납부 계획을 수립하세요.
- 분납 약정서 등 해소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2. 신용관리 교육 이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면 신용취약자 자금 등 일부 상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7)해 **현재 상황(개인회생 완료, 신용점수, 체납 분납 진행 등)**을 설명하고,
-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종류와 절차를 직접 확인하세요.
4. 필요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최근 1년 매출 증빙, 분납 약정서, 신용관리 교육 이수증 등
5. 신청 및 심사
-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
- 체납 해소(분납 진행) 및 신용관리 교육 이수 등 조건을 갖추면, 신용취약자금·재도전특별자금 등 일부 정책자금 신청 가능성 있음
6. 추가 안내
- 신용점수 100점은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일반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등)은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 신용취약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특별상품을 우선적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4대보험 체납 해소(분납 포함)가 정책자금 신청의 전제조건입니다.
- 코로나 대출 탕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문의 및 확인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 국세·4대보험 분납 약정 체결 후 정책자금 신청 가능성 ↑
- 신용관리 교육 이수 등 특별자금 요건 충족 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안내 필수